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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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0.05.25 |
내용 |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가.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나. 지원요건 :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ㆍ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다. 신청기간 : 2020. 6. 1. ~ 2020. 7. 20. 라.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http://covid19.ei.go.kr) 마. 시행처 및 문의 : 고용노동부(1899-4162/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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