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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떫은감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회원가입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0.05.12
내용 1. 산림청에서는 떫은감 생산단체의 자발적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떫은감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회원가입율이 저조하여 의무자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과 한국떫은감협회에서는 금년 내에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회원 확보를 위해 접수시간을 정하여 의무자조금 가입동의서 접수를 집중 운영하고자 하오니, 붙임 안내문 확인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접수기간 : 2020. 5. 31.(필요시 6. 30.까지 연장)
나. 접수장소 : 읍면 산업경제담당(055-970-8332)
다. 접수대상 : 농업경영체 떫은감 등록 농가 중 의무자조금 미가입 임업인

붙임 : 1. 의무자조금 가입신청서 및 농업경영체정보제공 동의서 1부.
2. 의무자조금 가입시 안내문(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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