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및 면제·분납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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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0.04.23 |
내용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재부에서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사용료) 한시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료 면제 및 사용료 분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참고 바랍니다.
가. 국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사용료(임대료)인하 <요 약> - 지원대상 : ‘20. 4. 1. ~ 12. 31.까지의 사용료율 인하(1%, 최대 2천만원 한도) - 인하신청 : (처리기관)사용허가 기관 / (신청기간)‘20. 4. 1. ~ 9. 28. ※소급 적용 ※국유재산(일반재산) 감면사항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055-269-8000) 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폐쇄·휴업시 사용료 면제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시설 폐쇄 명령에 따라 폐쇄된 경우 - 확진판정, 자가격리, 확진자 방문 등의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재산관리기관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 다. 사용료 분납 활성화 - 「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회 이내 분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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