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7년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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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7.01.17 |
내용 |
우리군 전입 귀농·귀촌자가 빈집을 이용, 정주에 따른 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7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중이며 2017. 2. 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자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 우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농촌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 2013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를 포함한 2명 이상이 전입한 세대 나. 대상사업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신 ․ 증축의 경우는 지원 제외 (주거용 주택에 한함)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다.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한 : 2017. 2. 3. ※ 사업량 신청 미달시 예산범위내 연중 신청 가능 3)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 이력 포함) -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 사본 붙 임 : 2017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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