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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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4.04.29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오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원하는 주민께서는 아래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열람방법 1) 방문열람: 산청군청 재무과(과표평가담당) 방문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열람 2) 인터넷열람: 산청군청 홈페이지(https://www.sancheong.go.kr/) → 감동민원→생활민원→개별공시지가 열람 나. 이의신청 1) 신청기간: 2024. 4. 30.(화) ~ 5. 29.(수) 2) 신청자격: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3) 신청방법: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제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청군청 재무과 과표평가담당(☏055-970-62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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