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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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4.01.19 |
내용 |
2024년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1. 31.(수)까지 2. 신청대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최근 5년간 농기계 구입 관련 보조금 수혜자 제외 또는 후순위 - 밭작물 전용 농기계 우선지원(콩 수확기, 파종기 등)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에서 신청 3. 지원대상: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융자지원한도액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본체 구입 비용 ※ 부속작업기 제외 4. 지원기준: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가. 융자지원한도액 10백만원 미만: 융자지원한도액의 50% 나. 융자지원한도액 10백만원 이상 15백만원 미만: 정액보조 600만원 다. 융자지원한도액 15백만원 이상 20백만원 미만: 정액보조 800만원 라. 융자지원한도액 20백만원 이상 25백만원 미만: 정액보조 1,000만원 마. 융자지원한도액 25백만원 이상: 정액보조 1,200만원 5.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농기계교육이수 확인증(해당되는 분) 붙임 2024년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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