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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4.01.04
내용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안내

□ 주요 개정사항
○사용료 감면율 확대
- 산청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0/100
(단, 수영장 및 헬스장 사용 제외)

□ 시행일: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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