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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3.11.28
내용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명: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2023. 11. 28. ~ 2023. 12. 28. (30일간)

자세한 내용과 의견제출서 서식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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