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협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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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3.11.18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정과제 목표 및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청년농 등(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나. 신청기간: 12월 중 온라인 접수 다.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접속하여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신청 라. 문 의 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업인 콜센터(1670-0255) 마. 지원내역: 생활자금, 영농창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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