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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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3.11.14 |
내용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에 따라 우리 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에서 무단전출로 사실조사 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13.(월) ~ 2023. 11. 30.(목) 2. 공고대상: 김ㅇ근 외 1명 3. 공고내용: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에 따른 공고 4. 공고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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