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3.10.08 |
내용 |
2024년 농업소득증대사업을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붙임 계획서 참고하여 2023. 10. 30.(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개인, 작목반(농협에 작목반으로 등록된 단체), 법인 등 최근 3년 기간 중 개인 수혜자(2021~2023)는 후순위로 지원 ❍ 지원한도 : 개인 5백만원, 작목반·단체·법인 2억원 이내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지원한도 범위 내) ❍ 주요 지원사업 및 제외사업: 붙임 계획 참고 ❍ 유의사항: 붙임 계획서 필독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