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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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3.08.29 |
내용 |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3년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는 기한 내 격리참여자 등록(입원자 제외)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생활지원비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2023.8.30.이전 코로나 양성확인자 중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하여 격리에 참여한 기준중위소득100%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www.gov.kr) [오프라인]주소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이상의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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