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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8.01.18
내용 농촌 미혼남성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정착 유도를 위해
2018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1.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산청군 거주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자 선정한자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2. 지원대상 : 1명
3. 지원금액 : 1인당 6,000천원
4.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 방문신청
5. 신청서류 : 신청서, 마을이장의 추천서, 건강보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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