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천면
제목 | 2017년도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안내 |
---|---|
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6.11.17 |
내용 |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의거 추진 중인 2017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자를 접수코자 하오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16.11.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재배농가로서 아래조건을 충족하는 농가 - 2014년 3월 이전 조성과원으로 0.5ha이상 전문 과원 경영 농가 ※ 밤, 매실 등 타작목과 혼재과원 및 분산과원은 제외 - 산청군농협 산하 작목반에 가입된 농가로서 농어업경영체 등록농가 - 산청군농협에 출하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의 출하 권위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농가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 -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가 다. 세부사업내용 : 붙임참조(세부사업 단가 참고) 라. 지원비율 : 국비20%, 도비9%, 군비21%, 자담50%(융자3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변동가능) 마.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심사표 1부, 출하약정서 2부, 농지원부 1부, 토지대장 1부, 지적도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농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본인토지인 경우 : 농지원부, 토지대장 및 지적도 각 1부 - 임차농인 경우 :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토지대장, 지적도 각 1부 - 공유지분 토지일 경우 : 농지원부, 토지사용 승낙서 및 토지대장, 지적도 각 1부 ○ 융자금 3천만원 이상 희망농가 붙임의 대출신청자료 작성하여 제출 바. 신청기간 : 2016. 11. 25.(금)까지(기한엄수) 사.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055-970-8334 (산업경제담당) 아.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 농가 과원에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 조건 충족농가만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미비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량은 출하약정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