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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도자체사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3.01.10
내용 - 신청기간 : 연중
* 2012. 2월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1월분 소급지급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청대상 : 셋째아 이후 만0세~만5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
- 만0세~5세 : 2006.01.01 이후 출생자
- 지원금액 : 어린이집(보육료 전액), 유치원(정부지원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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