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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2.09.29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6월1일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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