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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2.09.13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식 CCTV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 10. 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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