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버섯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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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1.09.06 |
내용 |
1. 버섯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 중 입니다.
2. 당초 신청기한까지 접수된 실적이 자조금 설치 기준(농가수 또는 재배면적의 50% 이상)에 미달하여 2021. 12. 31.까지 접수기한을 연장하오니, 3. 버섯을 재배하고있는 농가에서는 자조금단체 회원가입을 희망할 경우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조금단체(버섯)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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