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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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1.05.20 |
내용 |
![]()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지원기준 - 가구기준 : 2021. 3. 1.자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농어촌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미반영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가구원수 무관) ○지원방법 : 개인 계좌입금(현금) ○신청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2021. 5. 10.(월) ~ 5. 28.(금) - 방 문 신 청 : 2021. 5. 17.(월) ~ 6. 4.(금) ※ 집중신청기간: 2021. 5. 17.(월) ~ 5. 28.(금) / 2주간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co.kr)/ 방문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신고서 작성(소득감소신고서) 붙임 한시생계지원 리플렛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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