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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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1.05.17 |
내용 |
농어촌민박도 2020년 12월 10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합니다. ○ 가입기간 : 2021. 6. 9.(수)까지 보험가입유예 특례기간(~2021. 6. 9.) 전 가입 필요 ○ 가입처 :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1566-7711)등 15개소 ○ 보상범위 : 신체피해의 경우 보상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 ○ 미가입 시 불이익 :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붙임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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