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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1.05.17
내용 농어촌민박도 2020년 12월 10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합니다.

○ 가입기간 : 2021. 6. 9.(수)까지
보험가입유예 특례기간(~2021. 6. 9.) 전 가입 필요
○ 가입처 :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1566-7711)등 15개소
○ 보상범위 : 신체피해의 경우 보상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
○ 미가입 시 불이익 :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붙임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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