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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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1.03.29 |
내용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개요 1. 신청기한: 2021. 5. 31.까지 2.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경제담당 3. 적용대상: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4. 지급대상 농지: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5. 유의사항 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지 추가, 농지 삭제, 임대차계약정보 갱신 등)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마친 후 신청 나. 소농직불 대상자들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분증 및 도장 등을 챙겨 면사무소 방문신청 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5인 이상 단체방문 금지, 마스크 착용, 신청대기 시 개인 간 거리두기 준수 붙임 1.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2. 관외 경작자 및 신규등록자 제출용 경작사실 확인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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