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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1.03.18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7일이상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직권 거주불명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3. 19.(금) ~ 2023. 3. 26.(금)
나. 공고대상 : 천*숙(붙임참조)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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