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1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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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1.03.09 |
내용 |
2021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친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개요 1. 신청기한: 2021. 4. 30.(금)까지 2.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3.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요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5. 지급단가 가. 유 기(5년 지급): 논(700천원/ha), 밭( 과수 1,400천원/ha 채소ㆍ특작ㆍ기타 1,300천원/ha) 나. 무 농 약(3년 지급): 논(500천원/ha), 밭( 과수 1,200천원/ha 채소ㆍ특작ㆍ기타 1,100천원/ha) 다. 유기지속(계속): 무농약: 논(350천원/ha), 밭( 과수 700천원/ha 채소ㆍ특작ㆍ기타 650천원/ha) ※ 쌀고정직불제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밭 단가로 지급 6. 상한면적: 최소 0.1ha ~ 5.0ha 7. 제외사유 가.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나.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배지, 수경(약액)재배, 버섯재배 필지 등 다. 인증필지 내에서도 재배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도로, 농막 등) 붙임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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