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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1.02.24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2.24. ~ 2021.3.5.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5년이상)의 재등록 신고 지연
다. 공고대상 : 조*연 외 8인(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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