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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1.02.15
내용 운행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 저감으로 산청군의 대기환경 질의 개선을 위하여「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시는 면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17.(수) ~ 예산소진시 까지
2. 사업물량
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약300대
나. LPG 화물차(1톤) 신차구입 지원사업 : 50대
3. 지원대상
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참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접속
→ 차량번호 입력
○ 콜센터(1833-7435) 안내
나. LPG 화물차 신차구입 :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5. 신청자격
가. 산청군 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나. 차량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마.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6. 신청방법: 산청군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055-970-7104) 및 읍·면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신청(emissiongrade.mecar.or.kr)
7. 신청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금서면 홈페이지 및 금서면사무소 비치

붙임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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