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전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안내 |
---|---|
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1.02.10 |
내용 |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전 올바른 신청을 위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영주께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경영정보를 현행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기한: 가능한 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전(이후에도 상시 변경등록 가능)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농지 누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직불사업 신청 전 변경완료 요망 2. 변경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가 매매, 임대차계약 변경 등으로 경작하지 않게 된 경우 경영체등록 삭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가 매매, 임대차계약 변경 등으로 새롭게 경작하게 된 경우 경영체 추가등록 나. 경작중인 농지 내에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콘크리트 타설, 건축물 건축, 잡목이 우거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묘지, 웅덩이, 수로, 포장된 농로는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제외 다. 벼, 마늘, 양파, 무, 배추, 고추 등 재배하는 작물이나 작물별 재배면적이 바뀐경우 재배 작물명 또는 재배면적 변경 ※ 직불사업 신청예정 농지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가 다름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을경우 직불사업 등 각종 농업 보조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등록 바랍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관원 방문은 자제해주시고, 변경등록은 전화(055-972-6060)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전자상거래 교육 과정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