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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홍보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1.02.09
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홍보 안내 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제도”는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전국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 인감사고 사전예방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 용 도 :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수요처에 제출
- 발급방법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하여 서명 후 확인서 발급(신분증 지참, 대리발급불가)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지 9년차를 맞았으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지도 부족으로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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