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1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안내 |
---|---|
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1.02.05 |
내용 |
2021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종종자 무상분양 신청농가는 제출한 영농계획서에 맞춰 신청 후, 분양 상황에 따라 조정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2021. 2. 26.(금)까지 2. 사업대상 가. 농업인: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신청한 후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나. 농 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3. 대상품목: 17종(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대상 4. 지급단가: 200원/㎡(지급상한 농가당 150만원 이내) 5. 최소면적: 농가 당 100㎡이상 6. 지원제외 대상 가.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할 경우 나. 시비, 제초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다. 농가 당 최소재배면적기준 100㎡미만인 경우 ※ 종자분양 확인서: 전년도 토종종자 재배농가로부터 종자를 분양받는 농가만 작성 붙임 1.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1부. 2. 토종농산물 종자분양 확인서 1부. 3.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 신청서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전자상거래 교육 과정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