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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1.02.02
내용 1. 사 업 명: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2. 사업대상: 만40세 이상~ 만45세 미만(1976.1.1.~1980.12.31. 출생자)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사업내용
- 지원금액: 1인당 1년간 12백만원
- 자금용도: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4. 신청기간: 2021년 2월 15일까지
5. 접수기관: 농축산과 전원농촌 (☎055-970-7852)
6. 구비서류
❍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본인세대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 병역관련 증명서 1부.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부.
❍ 그 외 기타서류(신청서상 해당되는 첨부서류)
- 평가 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각종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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