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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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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정책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1.01.24
내용 인구정책사업 신청 안내 및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전입세대 지원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개별 세대로 봄
○ 전입 세대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1인 전입세대: 10만원
- 2인 이상 전입세대: 30만원
※ 한 세대(개인포함) 1회에 한하여 지원

2. 결혼 장려 지원
○ 만 19세 이상∼만 49세 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 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일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함)
- (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100만원
- (2차) 1차 지원 후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100만원
- (3차) 1차 지원 후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100만원
- (4차) 1차 지원 후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100만원
※ 2020.1.1. 이후 혼인신고 한 사람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함
※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을 중단함

3. 기업체근로자 지원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기업체(공장등록된)의 근로자
○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30만원
※ 1회에 한하여 지원

4.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 소속직원이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
※ 동일 전입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원함
※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5. 초·중·고등학생 지원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 이후 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학업 장려금 지급
- 학생 1인당: 30만원
※ 1회에 한하여 지원함

6. 3자녀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3자녀 이상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30세 이하의 학생
○ 대학교 재학생 지원
- 학생 1인당: 학년별 1회 30만원
※ 학생 1인당 4회까지 지원
※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을 중단함

붙임 1. 인구정책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 1부.
2.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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