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1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 신청접수 안내(식량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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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12.22 |
내용 |
1.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하여 2021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작물을 생산하시는 농가, 생산자단체 대표께서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1. 1. 18.(월)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중 식량분야 11개 품목은 별도 신청 필요없음 모니터링 품목: 보리, 밀, 옥수수, 조 ,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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