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 시도간 이동제한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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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12.18 |
내용 |
농장 출입이 빈번한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에 의한 고병원성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 농장 출입차량 중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 나. 처분내용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금지 다. 처분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57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라. 처분사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마. 처분기간 : 2020. 12. 18. 00:00 ~ 별도 조치 시 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8. 00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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