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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 시도간 이동제한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0.12.18
내용 농장 출입이 빈번한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에 의한 고병원성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 농장 출입차량 중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
나. 처분내용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금지
다. 처분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57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라. 처분사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마. 처분기간 : 2020. 12. 18. 00:00 ~ 별도 조치 시 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8. 0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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