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신청안내 |
---|---|
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12.01 |
내용 |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그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공고)기간: 12. 16.(수)까지 2.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약초 생산자단체이며 재배면적 1,000㎡이상 농지 ※ 자세한 사항 붙임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참고 3. 구비서류: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면사무소 비치 4. 신청자 협조사항 가. 1농가 당 2개 품목만 신청가능 나. 신청일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필수 다.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보조금 50%): 대한민국약전 등 등재된 약초 전략약초특화단지지원사업(보조금60%): 도라지, 하수오, 홍화, 초석잠 ※ 율무 생강 제외 붙임 1.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식재기준 및 단가표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전자상거래 교육 과정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