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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4차)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0.09.18
내용 한방항노화과-1026(2020.02.14.)호에 따라 2020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자께서는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비 : 금71,093천원(보조35,546 자부담35,546)
2. 신청(공고)기간 : 2020. 9. 18.(금) ~ 9. 25.(금)까지 기한엄수
3.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4.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 붙임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참고
5.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등 면사무소 비치 및 금서면 홈페이지 참조)
6. 신청 시 협조사항
가. 1농가 당 2개 품목까지 신청가능
나. 신청일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필수
다, 신청물량 대비 사업비 부족 시 물량 조정
라.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 품목 중(하수오, 도라지, 초석잠) 신청 가능하나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보조비율 50%)에 준하여 지원

붙임 1. 2020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2. 식재기준 및 단가표(2020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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