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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게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0.08.13
내용 1. 서울특별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관리기간(올해 12월 ~ 다음해 3월)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2020. 12. 1. ~ 2020. 3. 31. [4개월간]
나. 제한시간: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미시행)
다. 제한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라. 조치사항: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마. 문의사항: 금서면사무소 총무부서(055-970-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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