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0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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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08.03 |
내용 |
2020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벼 재배농가에서는 기한내에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2020. 7. 31.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함 2. 신청기한: 2020. 8. 28.(금)까지 3. 지원범위: 1,000㎡~40,000㎡이하 4. 지원단가: 사업 신청면적 확정 후 결정(9월 중순 예정) 5. 유의사항 가. 2019년 변동직불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나. 2019년 변동직불 미지급대상자 및 신규 재배농가는 신청서 제출 붙임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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