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0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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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07.20 |
내용 |
한방항노화과-1026(2020.02.14.)호에 따라 2020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농가는 기한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비 : 금92,478천원(보조46,239 자부담46,239) 2. 신청(공고)기간 : 7. 31.(금)까지 3.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 붙임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참고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등 5. 희망농가 알림 가. 1농가 당 1개 품목만 신청가능 나. 신청일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필수 다. 신청물량 대비 사업비 부족 시 물량 조정 가능 라.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 품목 중(하수오, 도라지, 초석잠) 신청 가능하나 한방 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보조금 50%, 자부담 50%)에 준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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