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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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05.20 |
내용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위한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0년 6월 4일(목)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농촌자원복합지원사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법인,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협동조합) 3. 지원한도: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6차산업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전환도비 지원(전환도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4. 사업제외: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그 외 자세한 사항 붙임참조) 5. 사업유형: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자세한 사항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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