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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0.05.20
내용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위한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0년 6월 4일(목)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농촌자원복합지원사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법인,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협동조합)
3. 지원한도: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6차산업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전환도비 지원(전환도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4. 사업제외: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그 외 자세한 사항 붙임참조)
5. 사업유형: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자세한 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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