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금서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4. 5. ~ 4. 9. 저온피해 신고 안내(기한엄수)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0.04.27
내용 지난 4. 5. ~ 4. 9.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농가에서는 붙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2020. 5. 22.(금)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면 피해율 300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자가소비용(텃밭에 조금씩 재배하는) 감자, 고구마 등의 채소 등은 신고 제외
※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된 필지라도 신고요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전자상거래 교육 과정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