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4. 5. ~ 4. 9. 저온피해 신고 안내(기한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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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04.27 |
내용 |
지난 4. 5. ~ 4. 9.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농가에서는 붙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2020. 5. 22.(금)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면 피해율 300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자가소비용(텃밭에 조금씩 재배하는) 감자, 고구마 등의 채소 등은 신고 제외 ※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된 필지라도 신고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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