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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0.04.24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사용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1.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2. 발급 절 차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대리발급 불가)
-본인확인 후,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확인서 발급
-최종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

3. 장점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 없음
-인감을 동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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