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
---|---|
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04.24 |
내용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사용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1.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2. 발급 절 차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대리발급 불가) -본인확인 후,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확인서 발급 -최종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 3. 장점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 없음 -인감을 동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전자상거래 교육 과정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