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계획 안내(신청서식 등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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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03.26 |
내용 |
「코로나19」피해 농업인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지원대상 농가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내용 1. 지원대상 가.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다. 그 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2. 지원기준: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 ※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시: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4) 3.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5천만원 대출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4. 대출조건: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 3월기준 1.21%, 6개월 변동) 5. 대출기간: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6. 신청기간: 2020. 3. 18.~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 까지 7. 산청군 배정액: 293백만원 붙임 1. ‘코로나19’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1부. 2. 특별융자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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