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1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03.24 |
내용 |
2021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붙임 수요조사 양식을 작성하여
2020. 5. 25.(월)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면적 제출과 별개로 사업희망 마을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신청서를 4월 말까지 제출 □ 2021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안내 1. 신청대상: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구성: 이장, 경관작물 재배농가 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 2인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2.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3. 지급단가: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4.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 사업시행지침 참조 붙임 2020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전자상거래 교육 과정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