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0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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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03.10 |
내용 |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붙임 추진계획을 숙지하여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2020. 3. 20.(금)까지 2. 신청장소: 선도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신청방법: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이 조를 이루어 동시에 신청 4. 연수기간: 2020. 4. 1. ~ 8. 31.(5개월) 5. 제출서류 가.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 신청사와 별개로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붙임 4) 입력(필수) 나. 선도농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보안서약서(붙임 8),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다. 공통: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약정서(붙임 11) 3부 붙임 1.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부. 2. 연수생 선정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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