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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0.03.10
내용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붙임 추진계획을 숙지하여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2020. 3. 20.(금)까지
2. 신청장소: 선도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신청방법: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이 조를 이루어 동시에 신청
4. 연수기간: 2020. 4. 1. ~ 8. 31.(5개월)
5. 제출서류
가.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 신청사와 별개로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붙임 4) 입력(필수)
나. 선도농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보안서약서(붙임 8),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다. 공통: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약정서(붙임 11) 3부

붙임 1.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부.
2. 연수생 선정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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