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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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03.02 |
내용 |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으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 공무원은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됨 감염병 치료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조치 등으로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국 신고 가능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 연장 조치: 2월 24일 현재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을 4월 30일로 일괄 연장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55-970-82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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