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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신청 안내(코로나19 감염증으로 신청기간 연장)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0.02.27
내용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친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개요
1. 신청기한: 당초 2020. 3. 31.(화)까지→변경 2020. 4. 30.(목)까지(1개월 연장)
2.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3. 지급요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4. 지급단가(단위: 천원/ha)
가. 유기농: 논 700천원, 밭(과수 1,400천원 채소ㆍ특작ㆍ기타 1,300천원)
나. 무농약: 논 500천원, 밭(과수 1,200천원 채소ㆍ특작ㆍ기타 1,100천원)
다. 유기지속: 논 350천원, 밭(과수 700천원 채소ㆍ특작ㆍ기타 650천원)
※ 쌀고정직불제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밭 단가로 지급
5. 상한면적: 최소 0.1ha ~ 5.0ha
6. 제외사유
가.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나.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약액)재배, 버섯재배 필지
다. 인증필지 내에서도 재배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도로, 농막 등)

붙임 2020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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