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접수체계 안내(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일정 변경) |
---|---|
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02.19 |
내용 |
1. 금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년과 같이 통합접수(직불신청+경영정보변경)를 유지할 경우
직불제 신청에 혼선발생, 농업인의 정보불일치, 현장변경요청 등으로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접수체계를 先경영정보변경(2~3월) 後직불신청(4월말~5월, 예정)으로 변경하여 직불제 신청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변경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신청가능한 직불종류(소농, 면적) 안내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전준비단계(~2월 초): 경영정보 변경준비, 변경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농가배포 (농관원→ 지자체→ 농가) 나. 경영정보변경(당초 2월 중~3월 말/ 변경 ~ 4. 17. 3주 연장): 접수처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사무소 다. 직불신청(당초 4월 말~5월 말/ 변경 추후 별도 안내): 접수처 읍면동사무소(원칙: 경영정보변경불가) 3. 추후 직불제 신청 시 혼란발생 및 농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정보변경' 신청 시 농가의 정확한 경영정보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전자상거래 교육 과정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