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0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안내 |
---|---|
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02.10 |
내용 |
2020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2020. 2. 28.(금) 까지 2. 지원대상 가. 농업인: 사업기간 중 대상품목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확인받고,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나. 농 지: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재된 농지 3. 대상품목: 17개 품목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대상 4. 지원단가: 200원/㎡(660원/평), 지급상한 농가당 150만원 이내 5. 신청방법: 붙임 영농계획서 및 토종농산물 종자분양 확인서 작성 후 제출 6. 지급제외 가.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할 경우 나. 시비 및 제초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 작물을 50%이상 수확하지 않는 경우 라. 농가당 최소재배 면적기준(100㎡) 미만인 경우 붙임 1.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1부. 2. 토종농산물 종자분양 확인서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전자상거래 교육 과정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