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0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
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02.05 |
내용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에 따라,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내에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전자상거래 교육 과정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