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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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01.13 |
내용 |
행정예고 목적
편도 1차로 도로인 단성면 소재지는 평소 극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양방향 교행이 어려운 지역으로, 특히 시외․군내 버스 등의 차량이 통과를 할 시 많은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기능 회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설치 위치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위 치 1. 단성 양조장 앞 단성면 성내리 690 2. 경남전기 인근 단성면 성내리 193-9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0. 1. 9. ~ 2020. 1. 29.(20일)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52221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도시교통과 2) 팩스 : 055-970-730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산청군청 도시교통과 ☏ 055-970-7345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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