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식량분야) 신청 안내 |
---|---|
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12.30 |
내용 |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고자 하오니,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로 인한 농산물가격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아래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 2020. 1. 20.(월)까지 □ 사업추진절차 1.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고시: 1~5월 2. 사업신청: 5~7월 3. 신청내용 서면조사 및 심사: 7~9월 4. 직불금 지급: 10~12월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중 식량분야 품목은 11개로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별도 신청 필요 없음 붙임 1. 2019년 FTA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시행 지침 1부. 2.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전자상거래 교육 과정 안내 |
---|---|
다음글 > |